
일반진단서, 영문진단서, 소견서, 입/퇴원확인서, 진료의뢰서, 치료(통원)확인서
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
상해진단서, 진료기록복사(초진차트), 장기요양신청용 의사소견서
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(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근거)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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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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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계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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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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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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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하신 환자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주민등록등본
보호자 신분증
(사망진단서 내에 가입하기 위함)
입ㆍ퇴원 시 원무과에 신청 또는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 의사에 신청 또는 퇴원 전날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원무과 제증명 창구062-611-1600
모든 제증명 발급은 정상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(평일 09:00 ~ 17:30)
단, 사망진단서의 경우 연중무휴 발급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