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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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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발급안내

> 이용안내 > 진단서 발급안내

증명서의 종류

  • 01

    일반진단서, 영문진단서, 소견서,  입/퇴원확인서, 진료의뢰서, 치료(통원)확인서

  • 02

   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

  • 03

    상해진단서, 진료기록복사(초진차트), 장기요양신청용 의사소견서

진단서 발급안내

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 (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근거)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 시 구비서류 안내

제증명 발급시 유의사항(신청인, 구비서류, 범위로 구성)
신청인 구비서류 범위
환자본인
  • 신분증, 여권
 
직계친족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  • 본인의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처, 시부모, 처시조부모, 사위, 며느리)
대리인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(미성년자 제외)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미성년자 제외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미성년자 제외)
  • 본인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)
  • 본인의 직계비속(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처, 시부모, 처시조부모, 사위, 며느리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첨부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인 경우: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•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: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:관리위임이 가능하고 대리인에게는 안됨
   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 의사에 신청, 담당 진료과로 접수 후 직접 신청

사망진단서 신청시 구비서류 안내

  • 사망하신 환자 분  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주민등록등본

  • 보호자 신분증
    (사망진단서 내에 가입하기 위함)

진단서,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방법

입ㆍ퇴원 시 원무과에 신청 또는 병동 간호사실 또는 담당 의사에 신청 또는 퇴원 전날 미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
원무과 제증명 창구062-611-1600

모든 제증명 발급은 정상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. (평일 09:00 ~ 17:30)
단, 사망진단서의 경우 연중무휴 발급이 가능합니다.